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 등 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

'실무경력 인정 확대'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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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취업한 뒤 뒤늦게 학력·자격증을 취득해도 그 이전의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일괄 정비됐다.

법제처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의 일괄 정비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선(先) 취업·후(後)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우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을 관련 학위 취득 전까지 인정한다.

실무경력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도 있다.

소방기술자 자격 중 특급기술자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을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했다.

이외에도 우주환경 감시기관 종사자,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관, 국가진로교육센터 상근인력,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수행자 기술인력,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등 분야에서 실무경력 요건이 완화됐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와 관련한 세부 실천 과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관련 법령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