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올해 모두 210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은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종합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된다.
임시국회 기간인 1∼8월과 12월에 117건, 정기국회 기간인 9∼11월에는 93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안 중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이다.
새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으로는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과 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이 있다. 이 제정안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된다.
9월에는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 방법과 조정절차를 한 데 통합한 '분쟁조정통합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은 12월 국회에 제출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6월에 국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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